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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25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수행

도구와기계 2025. 1. 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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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주현종, 이하 ‘자배원’)은 ‘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정부보장사업과 연계를 통한 피해자 One-stop 지원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전문 기관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1~4급)를 입은 본인과 가족(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들의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위탁 받아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ㅇ 자동차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등을 주업무로 수행하는 공단보다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전문기관인 자배원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실효적 지원 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 이관이 결정되었다.


□ 자배원은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8년 9월 국토부 산하에 설립되었고, ‘23년부터는 무보험, 뺑소니 등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정부 보상금을 지급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ㅇ 자배원은 이번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의 이관을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전문기관으로서 보다 촘촘하고 강화된 지원제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ㅇ 자배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부보장사업 보상업무와 연계하여 보상과 동시에 지원제도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대상자의 경우 바로 접수까지 진행하는 등 피해자 One-stop 지원으로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 자료출처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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