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요약정리

5대 골절 진단비 / 골절 진단비 / 5대 골절

도구와기계 2024. 4. 4. 09:50
728x90
반응형

 

1. 5대 골절 진단비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하여 '5대골절' 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2. 5대 골절의 정의

 

5대 골절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5대골절 분류표' 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 머리의 으깸손상 (S07)

 

② 목의 골절 (S12)

 

③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 골절 (S22.0 ~ S22.1)

 

④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⑤ 대퇴골의 골절 (S72)

 

 

※ 골절이라 함은 외력에 의해 뼈의 연속성이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하며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단순방사선 검사(X선 촬영) 또는 CT와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3. 보험금 지급 세부규정

 

①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금을 지급한다.

 

②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다.

 

제3자는 의료법 3조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전액 보험회사에서 부담한다.

 

 

※ 의료법 3조 (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 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되는 전문의를 둘 것.

 

 

 

☞ 같은 5대 골절진단금이라도 보험가입상품마다 골절의 정의 및 보상되는 골절의 종류가 다를수 있어 보험금 청구전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