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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 부활 청약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와 보험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해지 후 부활을 위해서는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는 경오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 에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2. 연체보험료 및 연체이자의 납입
보험계약 부활에 대해 보험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 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해서 납입하여야 한다.
3. 고지의무와 면책기간의 적용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고지의무을 이행해야 하며 면책기간이 있는 보험의 경우 면책기간이 적용된다.
고지의무 위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보험계약체결시가 아니라 보험계약 부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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