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요약정리

운전자보험 자부상 / 자부상 청구 서류 / 자동차사고 부상 운전자보험

도구와기계 2024. 4. 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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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사고 부상보장 특별약관 (자부상)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중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의 상해등급을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2. 자부상지급 금액

보험가입내역에 따라 1급 ~14급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급수에 따라 지급한다.

 

※ 상해급수 기준은 아래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부상급수, 교통사고 상해급수

 

교통사고 부상급수, 교통사고 상해급수

교통사고 상해급수(부상급수) ▶ 책임보험(대인배상 1) 한도 금액의 기준 ▶ 부상 위자료 산정 기준 ▶ 간병비 지급기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okbosang.tistory.com

 

 

3. 보상하는 자동차사고의 정의

① 자동차를 운전중 발생한 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지 않고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동승자)

③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채 운행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화재또는 폭발로 인한 사고

 

 

4. 보험금 청구 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보험회사 양식)

② 사고 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소견서, 의사 처방전 등)

③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④ 자동차보험 보상처리확인서(자동차보험회사) 또는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보험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보험금 청구전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제출 서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면책사항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할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자동차사고 상해진단 보장 특약

자동차사고 상해진단 보장 특약의 경우 해당 최초 진단주수(예를 들어 4주 이상)가 가입하신 특약 진단주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주수에 따라 보험금을 보상하는 특별약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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