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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회전교차로는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며,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고 먼저 회전 중인 다른 차가 있다면 일시정지하여 양보 후 진입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사고시 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피해차량이 되며 진입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된다.
1차선 회전교차로 사고의 경우 교차로내 회전 차량 20%, 진입 차량 80%의 기본과실이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조정이 됩니다.
회전교차로는 안전수칙을 준수할 경우 일반 교차로보다 통과 속도가 낮아 사고건수와 심각한 교통사고(사망 또는 중상)를 줄일 수 있다. 또 신호가 없는 다른 형태의 교차로에 비해 운전자의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지신호 대기에 따른 불필요한 배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회전교차로 사고 현황(통계)
회전교차로는 2010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최근(2023년)까지 전국에 2,000개소 이상으로 늘어났다. 회전교차로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도 10년 전(2013년)과 비교해 최근(2022년)에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10년간(2013~2022년)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현황 (도로교통공단 제공)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사고건수(건) | 593 | 649 | 783 | 846 | 920 | 1,051 | 1,367 | 1,453 | 1,521 | 1,402 |
사망자수(명) | 12 | 8 | 8 | 15 | 14 | 11 | 15 | 12 | 9 | 12 |
부상자수(명) | 913 | 979 | 1,147 | 1,253 | 1,350 | 1,543 | 2,098 | 2,191 | 2,293 | 1,970 |
※ 자료 출처 : 도로교통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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