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상한 문자메시지는 삭제하고, 전화는 바로 끊으세요
□(미끼문자)미끼문자란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수신자를 속여 수신자의 개인정보·금전을 빼앗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문자*입니다.
* 주로 신용카드 발급, 과태료·범칙금 납부안내, 택배배송, 지인의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
◦사기범은 미끼문자를 통해 수신자가 문자 속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이후 금융회사·금감원·경찰·검찰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빼앗습니다.
◆ 사기범1은 피해자에게 우편집배원, 택배 기사 등을 사칭해 "신청하신 OO신용카드를 배송할 예정이다"라고 전화하여, 피해자가 신용카드 신청 사실이 없다고 답하자 명의도용 피해를 우려하며 허위 고객센터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문의하라고 기망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2는 피해자 모르게 계좌가 개설된 것 같으니 금감원‧검찰에 연결시켜주겠다고 기망
-이후 금감원‧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범3, 4는 피해자 명의로 사기계좌가 개설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불법자산 유출 금지조치를 위해 피해자가 보유한 모든 예금을 국가 안전계좌로 이체할 것을 압박하여 편취
2.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차단하세요
□(악성앱)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하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주겠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합니다
- 평소 휴대폰의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제한하면 악성앱 설치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붙임3)
- V3, 시티즌코난 등 모바일 백신앱을 설치하면 악성앱 상시 탐지를 통해 악성앱 설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악성앱이 설치되었다면 ①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②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③휴대폰 서비스센터 AS를 요청하세요.
3.대부광고에 개인 연락처를 함부로 남기지 마세요
□(불법대부광고)이는 사기범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유튜브·인터넷포털 등에 게재하는 가짜 대부광고*입니다.
* 일반적인 대부광고는 대출업체의 연락처를 남기며, 소비자에게 연락처를 남길 것을 요구하지 않음
◦피해자가 대부광고 댓글에 연락처를 남기면, 금융회사 상담원으로 위장한 사기범이 대환대출 등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속입니다.
4.금융회사는 대환대출시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환대출)대환 대출이란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새롭게 받는 대출*이므로,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 대환대출 승인·실행 → 기존 대출 상환 순으로 이루어짐
- “대환대출은 계약·법 위반”이라며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 먼저 상환하라”는 요구는 모두 보이스피싱입니다.
- 대출을 받기 위해 SNS 메신저 등으로 보낸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입니다.
5. 단기간에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신용점수)신용점수는 단기간에 올릴 수 없으며, 금융회사가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신용점수를 단기간에 올려주겠다는 것은 무조건 사기입니다.
-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금전 입금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입니다.
- 제도권 금융회사는 공탁금, 저금리 전환 예치금, 보증보험료,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과 관련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6. M-safer의 휴대폰 가입제한서비스를 활용하세요
M-safer(www.msafer.or.kr)의 휴대폰 가입제한서비스를 통해 본인도 모르게 다른 이동통신사에 휴대폰이 개통되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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