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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가입자 본인만 보험혜택이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가족이 보상받을 수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구분됩니다.
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범위
- 기병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777조)
-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업무 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업무 중 사고)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부동산에 대한 손해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안하는 손해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한 배상책임 또른 폭력 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및 철거공사로 인한 배상책임
-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에 기인한 손해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업무중 사고와 교통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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