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요약정리

계약 후 알릴의무 / 직업변경 통지의무/ 이륜차 탑승 알릴의무

도구와기계 2024. 5. 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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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후 알릴의무

상해보험과 상해사망보험에서는 직업 또는 직무변경 통지의무와 이륜차 운전 또는 탑승에 대한 통지의무를 두고 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2. 통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 등이 계약 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료를 정산하여 돌려주거나 증액을 할 수 있다.

 

 

3.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①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비례보상하거나 보험금을 부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된다.

 

② 보험금 지급

직업변경이나 이륜차운전 및 탑승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직업변경과 사고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직업변경에 따라 보험금을 비례보상한다.

이륜차의 지속적인 운전 또는 탑승 중 사고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이륜차 운전 또는 탑승에 대해 1회성이 확인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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