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요약정리

보험료 미납 보험해지 / 보험료 미납 보험실효

도구와기계 2024. 4. 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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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 미납(부지급) 효과

보험계약자가 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기간으로 정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준다.(2달 미납인 경우)

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최고기간은 최고의 통지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상법은 최고 후 최고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해지의 통지를 하고 해지의 통지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할 때에 보험계약이 실효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판례는 해지예고부최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 최고 사항

납입최고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실효된다는 내용이다.

만약 보험계약 대출이 있을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3. 전자문서로 납입최고하는 방법

보험회사가 납입최고 등을 전자문서(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알림 등)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 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한다.

보험계약자는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전자문서를 수신한 경우 수신한 날을 기준으로 납입최고에 대한 송신이 된것으로 본다.

보험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준다.

 

 

4.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보험계약 실효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보상을 한다.

실효 후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부활 청구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부활 / 해지 보험 부활

 

보험계약 부활 / 해지 보험 부활

1. 보험계약 부활 청약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와 보험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해지 후 부활을 위해서는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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