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제보건수, 총 4,414건)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303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64건, 26.8%↑)하였으나,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전년 대비 감소(△462건, 10.3%↓)
-이는 보험사기 제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무면허 운전 제보(2,773건)가 전년 대비(3,310건) 감소(△537건, 16.2%↓)한데 기인
(포상금, 총 19.5억원)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한 포상금은 특별포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4.5억원, 30.1%↑)
* 특별신고기간 중(‘22.4월~12월) 백내장,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과 관련하여 접수된 제보에 대해 특별포상금 지급
다만, 보험사기 제보가 감소하여 포상 건수(3,462건)는 전년 대비(3,922건) 다소 감소(△460건, △11.7%)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52.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25.7%) 등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89.3%)한 것이 대부분
◦또한, 특별신고기간 운영으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 대비 증가(4.9억원, 25.0%p↑)
주요 유형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 2021년 | 2022년(A) | 2023년(B) | 증 감 (B-A) | ||||||||
건수 | 포상금 | 건수 | 포상금 | 건수 | 포상금 | 건수 | 포상금 | |||||
비중 | 비중 | 비중 | ||||||||||
사고 내용 조작 | 3,651 | 1,391 | 86.7 | 3,683 | 1,357 | 90.7 | 3,189 | 1,738 | 89.3 | △494 | 381 | |
|
음주, 무면허 운전 | 2,993 | 1,023 | 63.8 | 3,093 | 1,115 | 74.5 | 2,666 | 1,026 | 52.7 | △427 | △89 |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 16 | 82 | 5.1 | 10 | 10 | 0.7 | 34 | 500 | 25.7 | 24 | 490 | |
고의 사고 | 29 | 25 | 1.5 | 35 | 30 | 2.0 | 39 | 66 | 3.4 | 4 | 36 | |
허위 사고 |
145 | 76 | 4.7 | 117 | 69 | 4.6 | 145 | 83 | 4.3 | 28 | 14 | |
기 타 | 48 | 113 | 7.1 | 87 | 39 | 2.6 | 89 | 58 | 3.0 | 2 | 19 | |
전 체 | 3,873 | 1,605 | 100 | 3,922 | 1,496 | 100 | 3,462 | 1,945 | 100 | △460 | 449 |
2.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
① 백내장 관련 허위 입원
제보자들(2명)은 A병원이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 받고, 소개받은 환자들이 입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입원 환자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제보.
➡ 제보자들은 생·손보협회로부터 2.3억원을 포상금으로 수령
② 도수치료 관련 허위 입원
제보자는 B의원의 실제 입원환자가 허위 입원환자의 명의로 도수치료 등을 받고, 허위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을 제보.
➡ 제보자는 생·손보협회 등으로부터 특별포상금 5천만원을 수령하고, 제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포상금 8천5백만원을 추가 수령
③ 미용시술 관련 허위 청구
제보자는 D의원의 무좀(진균증 등) 환자들이 실제로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으며, 실손처리가 가능한 레이저 무좀 치료(비급여 대상)를 받은 사실 및 레이저 치료 장비 보유사실이 없는데도
- 의사가 허위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을 제보
➡ 제보자는 생·손보협회 등으로부터 특별포상금 5천만원을 수령하고, 제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포상금 6백만원을 추가 수령
3. 보험사기 신고 방법
▶ (유선 상담‧신고)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 (인터넷 접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상단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 (우편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 각 보험회사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운영
- 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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