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내용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하여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판결문 등)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 법원판결로 확정된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보험개발원에 집적하고, 각 손보사에 공유하여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환급(23.12월까지 14,129명에게 59억원 환급)중이며, 동 제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반영됨(’24.8.14. 시행)
경찰청‧보험업계와 논의하여 환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확인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에 대해 교통사고의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상호 합의함.
2. 피해 구제 절차
① (보험개발원 : 보험사기 피해정보 취합)보험회사가 확인‧제공하는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취합하여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발급
◦(피해구제 대상자)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가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
* 보험개발원에 피해정보가 취합되었음을 보험회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가능
② (피해자 : 확인서 발급‧제출)피해자는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붙임1’)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붙임2’)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출력.
거주지 인근 경찰서(교통민원실,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신분증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고기록 삭제, 범칙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
③ (경찰서 : 사고기록 대조)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대조
④ (경찰서 : 처리결과 통보)사고기록 대조 후, 사고기록‧벌점 등을 삭제한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SMS 등)
3. 피해구제 대상자
기존 피해구제 대상자 2023.12월말 기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대상자는 ①교통사고 기록 삭제 14,147명(피해사고 전체), ②벌점삭제 862명(3년이내 사고), ③범칙금 환급 152명(5년이내 사고)
< 피해구제 대상자 현황 >
피해구제 구분 | 해당인원 | 비고 |
➀사고기록 삭제 | 14,147명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전체 |
➁사고‧위규벌점 삭제 | 862명(11,270점) | ·사고발생 3년 이내 신청 가능 |
➂범칙금 환급* | 152명(580만원) | ·사고발생 5년 이내 신청 가능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중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 범칙금을 같이 부과받은 운전자로서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결과이며, 실제 경찰청 DB와 일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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