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 교통사고 기록 및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

도구와기계 2024. 5. 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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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내용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하여 사고내역기록되고 벌점범칙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경찰서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 신청할 수 있으나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판결문 등)확보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피해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운영 중이다.

* 법원판결로 확정된 보험사기 피해사실보험개발원에 집적하고, 각 손보사에 공유하여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환급(23.12월까지 14,129명에게 59억원 환급)중이며, 동 제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반영됨(’24.8.14. 시행)

 

경찰청보험업계논의하여 환급 제도운영 과에서 확인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에 대해 교통사고의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증거자료활용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마련하기로 상호 합의함.

 

 

2. 피해 구제 절차

(보험개발원 : 보험사기 피해정보 취합)보험회사확인제공하는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취합하여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이하 확인서’)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발급

 

(피해구제 대상자)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

 

* 보험개발원에 피해정보가 취합되었음을 보험회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가능

 

(피해자 : 확인서 발급‧제출)피해자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붙임1’)보험개발원 홈페이지과납보험료 조시스템(‘붙임2’)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출력.

 

거주지 인근 경찰서(교통민원실, 교통조사계) 방문하여, 신분증 확인서 첨부하여 사고기록 삭제, 범칙금 환급 신청서 제출.

 

(경찰서 : 사고기록 대조)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정보 경찰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대조

 

(경찰서 : 처리결과 통보)사고기록 대조 후, 사고기록벌점 등을 삭제한 처리결과피해자에게 통보(SMS )

 

 

3. 피해구제 대상자

기존 피해구제 대상자 2023.12월말 기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4,147(피해사고 전체), 벌점삭제 862(3년이내 사고), 범칙금 환급 152(5년이내 사고)

 

< 피해구제 대상자 현황 >

피해구제 구분 해당인원 비고
사고기록 삭제 14,147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전체
사고위규벌점 삭제 862(11,270) ·사고발생 3년 이내 신청 가능
범칙금 환급* 152(580만원) ·사고발생 5년 이내 신청 가능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중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 범칙금을 같이 부과받은 운전자로서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결과이며, 실제 경찰청 DB와 일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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