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 승환계약
승환계약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승환계약은 보험계약의 중도해약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기존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를 승환계약의 부활이라 한다.
2. 승환계약의 대상
①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는 승환계약이 아니다.
②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뤌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3. 승환계약의 부활 및 취소
① 보험계약자의 부활 청구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보험자의 승인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
③ 승환계약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 및 취소는 해당 보험계약이 같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만 적용된다.
④ 보험계약의 부활에 따라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로 인한 보험해지환금은 반환해야 한다.
⑤ 승환계약 부활에 대해서는 고지의무와 면책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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