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소식

산업재해 고령자 휴업급여 지급 기준

도구와기계 2024. 6. 2. 17:40
728x90
반응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1]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55조 관련)

 

1. 52, 56조 및 제91조의192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52조에 따라 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경우 그 산정한 금액이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연령 지급액
61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70
62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2/70
63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8/70
64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4/70
65세 이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0/70

 

 

 

2. 54조제1항 본문, 54조제2항 및 제91조의191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연령 지급액
61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6/90
62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2/90
63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8/90
64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4/90
65세 이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0/90

 

 

 

3. 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연령 지급액
61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6/90
62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2/90
63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8/90
64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4/90
65세 이후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0/9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