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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1]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제55조 관련)
1. 제52조, 제56조 및 제91조의19제2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경우 그 산정한 금액이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연령 | 지급액 |
61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70 |
62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2/70 |
63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8/70 |
64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4/70 |
65세 이후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0/70 |
2. 제54조제1항 본문, 제54조제2항 및 제91조의19제1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연령 | 지급액 |
61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6/90 |
62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2/90 |
63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8/90 |
64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4/90 |
65세 이후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0/90 |
3.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연령 | 지급액 |
61세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6/90 |
62세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2/90 |
63세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8/90 |
64세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4/90 |
65세 이후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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