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 면책기간 보험계약이 성립되고 최초보험료가 납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사고만 담보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그 일정기간을 면책기간이라고 한다. 2. 면책기간의 기산점 면책기간은 보험계약 첫날을 포함하여 일정기간이다. 보험계약 첫날이란 보험자의 담보책임이 개시되는 날로 한다. 3. 면책기간의 적용 최초보험계약 성립시에도 면책기간이 적용되지만 보험계약이 부활에서도 면책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특별부활에서는 면책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승환계약에서 보험계약을 부활할 경우 승환계약은 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보험부활이기때문에 면책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자동갱신계약에 대해서도 면책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보험계약별 면책기간 ① 암보험과 CI 보험 암보험과 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