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침수로 인한 피해와 고속도로 2차사고에 따른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하여 6월 28일부터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와 고속도로내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사고로 인해 매년 적지 않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그간 금융당국은 집중호우·태풍 발생시 차량침수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둔치주차장 등 침수예상지역을 자체 현장순찰하고 차량대피를 안내(SMS)토록 지도하여 왔고, 한국도로공사도 CCTV를 통해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차량이 확인될 경우 ‘긴급대피콜*’서비스를 진행하여 왔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