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사고 부상보장 특별약관 (자부상)보험회사는 보험기간중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의 상해등급을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2. 자부상지급 금액보험가입내역에 따라 1급 ~14급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급수에 따라 지급한다. ※ 상해급수 기준은 아래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통사고 부상급수, 교통사고 상해급수 교통사고 부상급수, 교통사고 상해급수교통사고 상해급수(부상급수) ▶ 책임보험(대인배상 1) 한도 금액의 기준 ▶ 부상 위자료 산정 기준 ▶ 간병비 지급기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okbosang.tistory.com 3. 보상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