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규정상법에서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법 제 735조의 3(단체보험)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법 732조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률 규정 해석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할 경우 피보험자를 상해하고 이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도덕적 위험이 높기 때문에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