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 ’23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3,839세대)을 대상으로 ’24. 1.~6. 점검 ㅇ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