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금 지급사유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 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보험가입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보험가입 금액의 50% 해당액- 계약일부터 1년 이상 : 보험가입 금액의 100% 해당액- 갱신계약 :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뇌출혈의 정의' 뇌출혈 ' 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출혈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거미막하출혈 : I60- 뇌내출혈 : 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3. 뇌출혈의 진단확정'뇌출혈'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