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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2

뇌출혈진단 보험 / 뇌출혈 진단비

1. 보험금 지급사유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 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보험가입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보험가입 금액의 50% 해당액- 계약일부터 1년 이상 : 보험가입 금액의 100% 해당액- 갱신계약 :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뇌출혈의 정의' 뇌출혈 ' 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출혈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거미막하출혈 : I60- 뇌내출혈 : 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3. 뇌출혈의 진단확정'뇌출혈'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

뇌출혈 분류표 / 뇌졸중 분류표

1. 뇌출혈 분류표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뇌출혈' 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상기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뇌졸중 분류표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뇌졸중' 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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