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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2

고지의무 관련 유의 사항 / 보험 고지의무 사례

1. 고지의무 (계약전 알릴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질병 여부, 직업 등의 위험 상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데, ◦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고지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계약 전 알릴의무’ 또는 ‘고지의무’라 합니다.  고지사항은 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및 사고 위험과 관련됩니다. ◦ (건강위험) 질병확정진단, 입원, 수술, 투약, 치료, 질병의심소견 등 ◦ (사고위험) 직업, 위험한 취미, 운전, 위험지역 출국 등 보험 가입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

보험소식 2024.07.27

보험계약 부활 / 해지 보험 부활

1. 보험계약 부활 청약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와 보험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해지 후 부활을 위해서는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는 경오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 에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2. 연체보험료 및 연체이자의 납입보험계약 부활에 대해 보험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 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해서 납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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