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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 가족일배책 보장하는 사람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피보험자 : 가입한 보험상품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가족 일배책에서 보상하는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위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일배책 보상사례 / 가족일배책보상 사례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2. 종류(피보험자에 따른 종류)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등이 있으며 가족형 보험이 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구분기본형자녀형가족형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 미혼자녀  3. 가입 방법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시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보험사고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시 유의 사항(중복보상 불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하므로  * 예시) 자기부담금이 없고 ..

보험소식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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