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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25년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등 혜택이 확대

도구와기계 2025. 1. 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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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K-패스의 혜택 확대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이를 위해 ’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도 추가한다.

 

K-패스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일 최대 2)**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 시내버스, 광역버스, 도시·광역철도(신분당선, GTX 등 포함)

 

** 하루 중 이용금액 중 높은 금액 순으로 2건에 대해 환급, 다만, 경기·인천·경남 등 60회 초과 이용분까지 지원해주는 지자체의 경우 12회 초과분도 환급 예정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국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4년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25년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하여 K-패스 내 다자녀 가구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하여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 A(40)가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다자녀 유형 신설 전후 27,000원 추가 환급 가능

 

K-패스 유형 정의 적립률 ) 2,000원 기준
일반 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이용자 20% 400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 30% 600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3.3% 1,070
다자녀(2자녀)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18세이 이하인 성인
30% 600
다자녀(3자녀) 50% 1,000
비고 15회 이상 이용 시, 월 최대 60(일 최대 2)까지 환급


복수의 유형에 해당할 경우, 높은 환급률 적용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비대면자격조회 서비스로,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자녀수를 확인

 

,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하여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한편, ’25년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지자체(김제, 문경, 속초 등)가 추가 참여하여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 전남 7, 경북 9, 강원 3개 등 19개 기초 지자체 제외 전 지자체 참여 예정

 

또한,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I-패스)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25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하여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

 

*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기존 K-패스에 혜택을 추가하는 사업(추가 재원은 각 지자체 부담)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되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5종 추가될(2732) 예정이다.

 

* (기존)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BC바로, 케이뱅크, 기업, 광주),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모바일이즐, 카카오페이), DGB유페이 + 롯데, 레일플러스, BC(IM뱅크), KB국민(카카오뱅크), 이즐(네이버페이)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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