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하여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할증됩니다.
①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가입자 중 약 62.1% 추정)이며, 할증대상자의 할증 재원으로 할인율이 결정됩니다.
② 할증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가입자 중 약 1.3% 추정)이며, 할증률은 +100~300%입니다.
-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할증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③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원점에서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계산하여 할인·할증등급을 재산정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구분 | 1등급(할인) | 2등급(유지) | 3등급(할증) | 4등급(할증) | 5등급(할증) |
할인·할증률 | -5%(잠정) | - | +100% | +200% | +300% |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액 |
보험금無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대상 건수 비율(추정) | 62.1% | 36.6% | 1.3% |
<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예시 >
1) CASE1:(1년차) 할증 → (2년차) 할인(당초 비급여 보험료 대비 할인)
최초 계약시 (‘23.8.1.) |
비급여 보험금 130만원 수령 (100% 할증) * 3등급 |
1년後 갱신시 (‘24.8.1.) |
비급여 보험금 수령 無 (5% 할인) * 1등급 |
2년後 갱신시 (‘25.8.1.) |
||
5,000원 | 5,000원 | 5,000원 | ||||
급여(주계약) | ||||||
7,500원주1) | 15,000원 | 7,150원주2) | ||||
비급여(특약) | ||||||
2) CASE2 : (1년차) 할증 → (2년차) 유지(당초 비급여 보험료)
최초 계약시 (‘23.8.1.) |
비급여 보험금 130만원 수령 (100% 할증) * 3등급 |
1년後 갱신시 (‘24.8.1.) |
비급여 보험금 50만원 수령 (유지) * 2등급 |
2년後 갱신시 (‘25.8.1.) |
||
5,000원 | 5,000원 | 5,000원 | ||||
급여(주계약) | ||||||
7,500원주1) | 15,000원 | 7,500원 | ||||
비급여(특약) | ||||||
3) CASE3 : (1년차)할증 → (2년차)할증(당초 비급여 보험료 대비 할증)
최초 계약시 (‘23.8.1.) |
비급여 보험금 130만원 수령 (100% 할증) * 3등급 |
1년後 갱신시 (‘24.8.1.) |
비급여 보험금 200만원 수령 (200% 할증) * 4등급 |
2년後 갱신시 (‘25.8.1.) |
||
5,000원 | 5,000원 | 5,000원 | ||||
급여(주계약) | ||||||
7,500원주1) | 15,000원 | 22,500원 | ||||
비급여(특약) | ||||||
가정) 연령 증가 및 위험률 변동 등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분은 제외
주1) 상기 보험료는 예시 수치이며, 실제 수치는 보험회사·연령·성별 등에 따라 상이
주2) 할증前 비급여 보험료(7,500원)를 기준으로 보험료 5%(추정) 할인 적용
※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직전 12개월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된다.
- 자료 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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