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4세대 실비 보험 할인, 할증 / 4세대 실손 할증

도구와기계 2024. 6. 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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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 보험료 갱신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하여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됩니다.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수령하지 않은 가입자(가입자 중 약 62.1% 추정)이며, 할증대상자의 할증 재원으로 할인율이 결정됩니다.

 

할증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가입자 중 약 1.3% 추정)이며, 할증률은 +100~300%입니다.

 

-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할증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원점에서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계산하여 할인·할증등급재산정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구분 1등급(할인) 2등급(유지) 3등급(할증) 4등급(할증) 5등급(할증)
할인·할증률 -5%(잠정) - +100% +200% +300%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액
보험금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대상 건수 비율(추정) 62.1% 36.6% 1.3%

 

 

<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예시 >

 

1) CASE1:(1년차) 할증 (2년차) 할인(당초 비급여 보험료 대비 할인)

 



최초 계약시
(‘23.8.1.)
비급여 보험금
130만원 수령
(100% 할증)


* 3등급
1갱신시
(‘24.8.1.)
비급여 보험금
수령
(5% 할인)


* 1등급
2갱신시
(‘25.8.1.)


5,000 5,000 5,000
급여(주계약)


7,5001) 15,000 7,1502)

비급여(특약)

 

 

2) CASE2 : (1년차) 할증 (2년차) 유지(당초 비급여 보험료)

 



최초 계약시
(‘23.8.1.)
비급여 보험금
130만원 수령
(100% 할증)


* 3등급
1갱신시
(‘24.8.1.)
비급여 보험금
50만원 수령
(유지)


* 2등급
2갱신시
(‘25.8.1.)


5,000 5,000 5,000
급여(주계약)


7,5001) 15,000 7,500

비급여(특약)

 

 

3) CASE3 : (1년차)할증 (2년차)할증(당초 비급여 보험료 대비 할증)

 



최초 계약시
(‘23.8.1.)
비급여 보험금
130만원 수령
(100% 할증)


* 3등급
1갱신시
(‘24.8.1.)
비급여 보험금
200만원 수령
(200% 할증)


* 4등급
2갱신시
(‘25.8.1.)


5,000 5,000 5,000
급여(주계약)


7,5001) 15,000 22,500

비급여(특약)

 

가정) 연령 증가 및 위험률 변동 등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분은 제외

1) 상기 보험료는 예시 수치이며, 실제 수치는 보험회사·연령·성별 등에 따라 상이

2) 할증비급여 보험료(7,500)를 기준으로 보험료 5%(추정) 할인 적용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직전 12개월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된다.

 

 

- 자료 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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