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지의무 (계약전 알릴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질병 여부, 직업 등의 위험 상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데, ◦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고지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계약 전 알릴의무’ 또는 ‘고지의무’라 합니다. 고지사항은 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및 사고 위험과 관련됩니다. ◦ (건강위험) 질병확정진단, 입원, 수술, 투약, 치료, 질병의심소견 등 ◦ (사고위험) 직업, 위험한 취미, 운전, 위험지역 출국 등 보험 가입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