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시 주택,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55%*~100%)를 보조하는 정책성보험(행안부 관장, 민영보험사 운영)으로 * (’24.7.1 시행) 주택·소상공인 일반가입자 70%→55% 조정 ◦ 지진재해(지진, 지진해일)․풍수해*로 인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노란우산공제회 회원 포함) 상가‧공장의 물적피해를 보상하며,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 보험목적물, 가입‧보상방식에 따라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상품Ⅰ(주택‧온실 / 정액형 / 개별‧단체가입), 상품Ⅱ(주택 / 정액형 / 지자체 가입),상품Ⅲ(주택 / 실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