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배경금융감독원은 지난 3.11.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면서 판매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준(안)(이하 “ELS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향후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5.13. 홍콩 H지수 ELS 손실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고객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하여 총 5건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하였습니다.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내용① 불완전 판매 등분조위에 부의된 5건에 대해 검사결과(잠정) 및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