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나 반려묘 등을 대상으로 하는 펫 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보상하지 않는 면책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 면책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면책 사항(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상해 및 질병- 반려묘를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학대에 기인하는 손해- 대한민궁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에 인한 손해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