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6.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3.7.18일 제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하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