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후 알릴의무상해보험과 상해사망보험에서는 직업 또는 직무변경 통지의무와 이륜차 운전 또는 탑승에 대한 통지의무를 두고 있다.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2. 통지한 경우보험회사는 계약자 등이 계약 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료를 정산하여 돌려주거나 증액을 할 수 있다. 3.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① 보험계약의 해지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보험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비례보상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