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시 보험계약 승계 여부 와 대리운전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상여부, 다른 자동차담보 특약에서 보상하는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의 양도와 자동차보험의 승계 ◦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양도 한 때, 양수인은 보험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양도인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가능. 양도란 1) 자동차의 현실적 인도, 2) 명의 이전 필요서류의 교부, 3) 매매대금 완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가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보험사의 승낙을 얻기 전까지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의무보험)에 한하여 양도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 2. 대리운전 중 자동차사고시 자동차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