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내용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하여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 등이 부과된다.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판결문 등)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 법원판결로 확정된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보험개발원에 집적하고, 각 손보사에 공유하여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환급(23.12월까지 14,129명에게 59억원 환급)중이며, 동 제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반영됨(’24.8.14. 시행) 경찰청‧보험업계와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