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 승환계약승환계약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승환계약은 보험계약의 중도해약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기존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를 승환계약의 부활이라 한다. 2. 승환계약의 대상①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