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1]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제55조 관련) 1. 제52조, 제56조 및 제91조의19제2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경우 그 산정한 금액이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연령지급액61세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7062세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2/7063세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8/7064세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4/7065세 이후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0/70 2. 제54조제1항 본문, 제54조제2항 및 제91조의19제1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