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료 미납(부지급) 효과보험계약자가 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기간으로 정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준다.(2달 미납인 경우)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최고기간은 최고의 통지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상법은 최고 후 최고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해지의 통지를 하고 해지의 통지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할 때에 보험계약이 실효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판례는 해지예고부최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 최고 사항납입최고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