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계약 청약 철회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통신판매계약의 경우에는 30일)에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보험계약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2. 청약 철회 가능 이유보험계약자에게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3. 청약 철회의 제한진단계약, 단체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의 계약, 전문보험계약자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철회가 제한되어 있다. 4. 청약 철회의 효과① 보험료의 반환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