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륜·화물차의 각종 불법행위 및 폭주·난폭·보복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및 학교 졸업·개학식 등 배달 수요의 증가로 인해 이륜·화물차의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준법운전 분위기 확산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 기간 동안 서울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과 서울시(25개 자치구 포함), 한국교통안전공단(서울본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등화장치·소음기·적재함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 설치·변경하는 행위, ▵폭주·난폭·보복운전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