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보험단체(회사)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단체보험은 단체의 대표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단체의 구성원이 피보험자가 되기때문에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다. 2. 피보험자의 동의단체가 규약에 따라 가입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의 상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체 구성원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체규약에서 보험 가입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3. 보험수익자 지정단체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아닌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때에는(회사 등)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ㄱ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피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