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 단속 대상 및 공익신고 대상이 됩니다. 단속이나 신고될 경우 벌점과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점과 범칙금 부과보다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휴대전화 사용중 단속시 벌점과 범칙금 내용이며 2020 ~2022년사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통계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범칙금과 벌점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시 15점의 벌점 및 6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공익신고가 접수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2.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사고 통계 구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20년 702 18 1,095 2021년 729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