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가입자 본인만 보험혜택이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가족이 보상받을 수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구분됩니다. 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범위- 기병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777조)-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업무 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업무 중 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부동산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