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소식

홍콩 ELS 분쟁조정 결과 /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 분쟁조정

도구와기계 2024. 5. 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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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배경

금융감독원은 지난 3.11.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하면서 판매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준()(이하 “ELS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향후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5.13. 홍콩 H지수 ELS 손실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고객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하여 5건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하였습니다.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① 불완전 판매 등

분조위에 부의된 5에 대해 검사결과(잠정) 및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판단하였습니다.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성향분석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가입자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였습니다(개별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

 

또한,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대상 기간20년 대신 10* 또는 15년으로 설정함으로써 손실위험이 축소된 결과를 활용하여 안내하는 등 판매시스템 차원에서 투자성 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하는 투자위험의 누락이나 왜곡 등이 있었습니다(일괄 설명의무 위반).

 

* :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이 제외

 

아울러, 일부 사안에서는 판매직원이 신탁통장 표지금액, 이율 등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가 있었습니다(개별 부당권유 금지 위반 사례).

 

② 손해배상비율 결정

분조위는 5건의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각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하였습니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하여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 분조위에 부의된 5건은 ’21.3.24. 이전에 판매된 건임. 참고로 ’21년도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은 <참고> 표 참조

 

<참고> 은행별·판매기간별 ’21년도 기본배상비율

은행 ’21.1.1.~3.24. ’21.3.25.~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비율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비율
국민
20% 30%
신한
20%
20%
농협 2) 20%3) 30%
하나
20%
20%
SC제일
20% 30%

1) 동 기본배상비율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대규모 분쟁조정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권익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한 것임(제재 등은 추후 금감원 제재심, 금융위 의결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임)

2) 법인 고객에 한해 적용
3) 동 기간중 기본배상비율은 개인 20%, 법인 30%

 

한편,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등을 통해 상기 사항 이외의 판매원칙 위반사항(: 부당권유 등)이 확인된 개별 사례의 경우, 이를 종합하여 배상비율(20~40%)을 산정

 

 

3.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 분쟁조정기준()

구 분 배상비율
기본배상비율


*다만,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9)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부당권유금지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만 기본배상비율 25% 적용




*설명의무 위반(금소법 등)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배상비율
조정
공통
가중
내부통제부실
(대면/비대면)
10%p/5%p(은행)
5%p/3%p(증권)
영업목표 설계 부적정, 판매한도 및 리스크 관리 미흡 등 내부통제 부실
가산


(최대
45%p)
예적금 가입목적 고객 10%p 예적금 예치 등 원금보장상품 가입을 목적으로 금융회사를 방문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취약계층


*법인은대리인기준
5~
15%p
고령자(65세 이상), 은퇴자, 주부 등 : 5%p
초고령자(80이상), 의사소통에장애가있는: 10%p
고령투자자 보호기준 미준수 : 추가 5%p
ELS 최초투자 5%p 과거 ELS 상품을 가입한 경험이 없는 경우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 5~
10%p
서류상 가입인 성명이나 서명 누락 : 5%p
투자권유 관련 자료 미보관 : 5%p
녹취제도 운영 미흡 : 5%p
모니터링콜 미실시 또는 임의보완 : 5%p


*각 항목을 합산하되, 최대 10%p로 제한
비영리공익법인 5%p 설립목적 등에 비추어 투자목적의 자금운용이 제한되는 재단법인
차감


(최대
Δ45%p)
ELS 투자경험


*당해 금융회사 기준
2
~25%p
<ELS 가입횟수>


21~302%p, 31~405%p,
41~507%p, 51회이상10%p
<ELS 상품 이해도>
지연상환(조기상환 2회차~만기상환) 경험:5%p 추가
또는 낙인 경험:10%p 추가
또는 손실 경험:15%p 추가
매입*수익규모


*비영리공익법인 제외
5
~15%p
<ELS 가입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5%p
1억원 초과~2억원 이하:7%p
2억원 초과:10%p
<ELS 수익규모>
과거 가입한 ELS 상품에서 발생한 누적이익이 조정대상 ELS 손실을 초과한 경우 : 10%p


*가입금액과 수익규모를 합산하되, 최대 15%p로 제한
금융상품 이해능력 5
~10%p
<개인>
-금융회사 임직원 등 일정 수준의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자:10%p
<법인*>
비외감법인:5%p,
외감법인:10%p
*전문투자자,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제외
기타 조정 ±10%p -(예시)개별 적합성 소홀 소지*(대면거래시 투자성향분석 이전에 투자권유 정황 - 투자성향평가 종료시각과 계좌개설시각 간격이 10분 이하): 5%p
*기본배상비율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20%)이 아닌 경우




-별도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 반영

 

 

※ 자료 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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