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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그간 판매되어 온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4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를 확대한 상품이 출시됩니다.
4월 중 4개 보험회사(DB, 현대, 삼성, 롯데)에서 가입 가능하며, 5월내 2개사(메리츠,KB)도 추가 출시할 예정입니다.
1. 대리운전자보험 보상범위·한도 확대 주요내용
① 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 신설
대리운전기사 과실로 사고 발생시 차주(대리운전이용자)의 렌트비용을 보상하는 특별약관 신설
② 대물배상 보상한도 확대(현행최대2억원→2,3,5,7,10억원등으로선택권 확대)
대리운전 중 고가차량과 사고시에도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물배상 보상한도를 확대하여 대리운전기사의 선택권 확대
③ 자기차량손해 보상한도 확대(현행최대1억원→1,2,3억원등으로선택권확대)
대리운전기사가 고가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해당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차 보상한도를 확대하여 대리운전기사의 선택권 확대
2. 현재 판매중인 대리운전자 보험 보상범위
구분 | 물적(物的)피해 | 인적(人的)피해 | ||||
담보명 |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 | 대인배상 | 자기신체사고 | ||
보장범위 | 피해차량 | 차주 차량 | 차주와 피해자 | 대리운전자 | ||
보장한도 | 통상2억원 (일부1억원) |
통상1억원 (일부3천만원) |
통상무한 | (사망)통상1억원 (부상)통상1.5천만원 |
3. 렌트비 보장 세부내역
구분 | 차대차 특약 | 전체사고 특약 |
보장내용 | ⦁피보험자동차와 다른 자동차 간 충돌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렌트비용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렌트비용(단독사고 포함) |
보장금액 | ⦁(렌트하는 경우) 동급의 국내산 자동차를 렌트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주1) ⦁(렌트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용의 30% 상당액을 교통비로 지급 |
|
인정기간 (한도) |
수리가능 : 30일 수리불가 : 10일 도난 : 30일 |
4. 대물 보상한도 세부내역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상한도를 대물배상은 3, 5, 7, 10억원,자기차량손해는 2, 3억원으로 세분화하여 확대함으로써 대리운전기사가 보장받고자 하는 사고위험과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도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보험회사별 출시 계획
구분 | 개인보험 | 단체보험 | 콜당보험주2) |
DB | 4.12. | 4.12. | 4.12. |
현대 | (미판매) | 4.12. | (미판매) |
삼성 | 4.26. | 4.26. | (미판매) |
롯데 | (미판매) | 4.30. | (미판매) |
메리츠 | (미판매) | 5.27. | 5.27. |
KB | 5.31.주1) | 5.31. | 5.31. |
※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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