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백내장 수술 통원의료비 한도내에서 보상

도구와기계 2025. 3. 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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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1.23. 선고 2024305643 판결 등

 

[사실관계]

 

A 141명은 각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입원의료비청구

 

보험회사는 A 등이 받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입원필요성 인정할 수 없다며 입원의료비 지급을 거부

 

참고입원필요성에 따른 보험금 차이(예시) : 8~9백만원 vs 20~30만원
백내장 수술비용1천만원인 경우


입원필요성 인정 입원의료비로 수술비의 80~90% 보상 : 8~9백만원
입원필요성 불인정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상 : 20~30만원

 

[법원의 판단]

 

󰊱입원 여부입원실 체류시간(6시간 이상)뿐 아니라 환자의 증상 등을 고려한 실질적입원치료필요성종합하여 판단해야

 

A 등의 경우 진료기록부상 입원시간6시간 미만이거나, 구체적 관찰·처치, 수술 부작용 치료사실 등이 미기재되어

 

-실질적인 입원치료,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러 의사의 처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A 등은 실손보험 약관입원치료 요구시간 명시되지 않아 명시·설명의무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입원치료는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으로 보이고,

 

입원의 의미는 대법원 판례, 복지부 고시 등을 통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백내장수술입원 요구된다거나 적어도 A 등은 입원 필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백내장수술을 다루는 병원광고* 등에 따르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원 필요성낮아 보임**

 

*수술 과정이 간단하고, 그 소요시간이 약 30분으로 길지 않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원할 필요는 없다.’ 등으로 광고
**진료기록 등의 기재상 이 사건 원고(환자)들의 수술 소요시간이 약 30~1시간 내외로 광고와 이 사건 수술의 객관적 양태가 다르지 않음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부작용·합병증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원 필요성 인정할 수 없음

 

<소비자 유의사항>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의 입원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수술과 관련한 입원 필요성입증되어야 합니다.

 

-, 의료기록상 수술과정에서 부작용·합병증 특별한 문제 있거나, 병원 의료진구체적 처치·관리 내용 등이 기재

 

단순히 병원 상담실장 등으로부터 실손보험 입원의료비 보상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백내장 수술을 받는다면 실제로는 통원의료비만 보상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필요합니다

 

 

※ 자료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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