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
ㅇ이번 합동 단속은 ▲1차(4.9〜6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ㅇ 특히, 사고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먼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 차량에 장착된 최고속도(90㎞) 제한장치 무단해체 및 조작 금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ㅇ두 번째로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대표적으로 과적* 여부를 점검한다.
*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운행제한(도로법 제77조)
** 화물차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110% 이내일 것(도로교통법 제39조)
ㅇ세 번째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대표적인 점검사항은 불법개조* 여부이다.
*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 (자동차관리법 제34조) → 현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승인 여부 확인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은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 원상복구명령, 사업정지, 운행정지, 감차 등
** 위반행위별 3만원 ⁓ 300만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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