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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5

시민 안전보험 / 지방자치단체 안전보험 / 자전거 보험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서는 주민을 위해 시민 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 보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여부 및 보상 범위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마다 보장범위가 다릅니다. - 시민안전 보험 - ◦ [시민안전보험] 각종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시·군·구)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으로 지역주민의 각종 사고피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요 보장 담보) 화재·폭발·붕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감염병 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을 보장하며 지자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최근 지자체 대다수가 지역민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다면,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

보험소식 2024.03.25

교통사고 피해자지원 / 자동차사고 피해자지원 / 자동타손해배상보장법 개정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되었으며 국회에서 이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지원사업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일괄 처리하게되었다.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는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 중인 피해지원 사업을 자동차손해배상과 피해지원 전문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 피해자에게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지원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 으로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 장애인 및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에게 재활보조금, 장학금, 피부양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현행법에서 국토교통..

보험소식 2024.03.24

자동차 충돌 실험 / 교통사고 소시품 손상 / 자동차 속도 30Km 충돌 시 소지품 손상 위험 거의 없음(자동차기술 연구소 실험)

30km/h 충돌 사고에서 차량내 소지품 손상 위험 거의 없어 - 소지품을 보상한 자동차 사고중 파손정도 순으로 상위 90%에 해당하는 건에 대한 충돌사고 재현시험 결과 - □ 최근 3년(′20년~′22년)간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보상된 소지품은 카시트(84.7%), 골프채(13.9%), 휴대폰(1.2%), 기타(0.2%)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건, %) 구분 2020 2021 2022 계(비율) 카시트 2,200 2,493 2,506 7,199(84.7) 골프채 395 392 395 1,182(13.9) 휴대폰 56 29 19 104(1.2) 기타 6 6 6 18(0.2) 계 2,657 2,920 2,926 8,503(100) □ 30km/h 정면충돌과 후면추돌 시험 후 파손여부 평가..

보험소식 2024.03.2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 일배책 보상 / 이중주차 사고 보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주로 상해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의 특약으로 가입을 하게 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단독으로 가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사례 1.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보상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주차 차량을 민 사람은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되며 이런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2.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른 사람과충돌하여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반려 동물과 산책중 반려 동물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하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4. 아이가 놀다가..

보험소식 2024.03.21

이륜차 집중 단속 / 화물차 집중 단속 / 불법튜닝 단속

서울경찰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륜·화물차의 각종 불법행위 및 폭주·난폭·보복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및 학교 졸업·개학식 등 배달 수요의 증가로 인해 이륜·화물차의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준법운전 분위기 확산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 기간 동안 서울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과 서울시(25개 자치구 포함), 한국교통안전공단(서울본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등화장치·소음기·적재함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 설치·변경하는 행위, ▵폭주·난폭·보복운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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