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MG 손해보험 보험계약 이전

도구와기계 2025. 5. 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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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G 손해보험 가교보험사 설립 후 계약 이전

MG손보 정리는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5개 대형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가나다순)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다만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하여 관리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25.3월말 기준 약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보험계약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상당한 시간(1년 이상)과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계약이전이 이루어지면 그 직후부터 계약 인수 주체가 보험계약을 원활히 유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이전을 위한 준비기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문제이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위탁관리 방안, 가교보험사 설립 방안 등 준비기간 확보를 위한 여러 대안들을 실현 가능성, 계약이전에 참여하는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 계약자 보호 측면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검토 과정과 업계 의견 등을 종합하여 MG손보 처리를 위해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 방안을 채택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MG손보의 보험계약가교보험사로 이전(MG손보가교보험사) 한 후, 가교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동안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손해보험사들이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를 마치고, 준비가 끝난 후 최종적인 계약이전(가교보험사주요 손해보험사)을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위탁관리 등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 정리(가교보험사로의 이전)를 마무리 할 수 있고,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 부담이 다소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 최종적인 계약이전을 위해서는 MG손보 자산, 부채에 대한 상세 실사를 거친 후 이를 바탕으로 5개 손보사간 구체적인 계약 배분 방식을 정하고, 예보-손보사간 자금지원 기준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전산시스템 준비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보험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최종 계약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약이전의 기본 틀과 추진 방침을 견고하게 유지할 것이다. 또한 계약인수 보험사들이 참여하는 공동경영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가교보험사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보험계약을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 보험사들로 이전시킬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손해보험협회 등 4개 관계기관과 5대 손해보험사(DB, 메리츠, 삼성, KB, 현대)는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MG손보 처리방안을 논의하였다. 손보업계와의 논의는 계약이전을 전제로 시작한 것은 아니며, 청산/매각/계약이전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자 보호보험산업 관점에서 적절한 정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의 청파산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러한 5대 손보사의 참여 의사를 바탕으로 계약이전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 방안을 확정하였다.

 

 

2. 가교보험사 계약이전 세부방향

(가교보험사 설립) 가교보험사는 보험업법상 보험사로 설립하며, 신규영업 없이 MG손보 보험계약을 이전받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차 계약이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인 MG손해보험의 모든 자산부채를 신설되는 가교보험사로 이전한다. 모든 보험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이전함으로써 계약자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전산시스템 이전하여 계약이전 직후부터 안정적인 계약유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가교보험사의 경영) 가교보험사의 목적이 5개 손해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인 만큼,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공동 경영(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 방침의 공동 결정 등)한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이 참여하는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하여 가교보험사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 기존 계약의 보장범위 · 수준을 가교보험사에서 동일하게 보장하여 보험계약자를 온전히 보호한다. 보험계약 유지 관리 등 계약자 보호를 위한 필수 인력은 MG손보 직원 중 일부를 가교보험사가 채용하고, 5개 손보사가 일부 인력을 파견하는 등의 형태로 충원할 계획이다.

 

(최종 계약이전의 준비) 가교보험사 운영기간 중 최종 계약이전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이관 작업 등을 추진하며,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공동으로 가교보험사의 자산, 부채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계약 배분 및 자금지원 기준 등을 마련한다.

 

(최종 계약이전) 전산 시스템 등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면, 각 손보사 이사회 동의를 거쳐 금융위 의결로 최종 계약이전을 실시하고, 사전에 합의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각 손보사 앞 자금지원을 실시한다.

 

1차 계약이전은 ’252~3분기 , 최종 계약이전은 ’264분기 중 완료 전망

 

 

3. 보험계약자 영향

’25.3월말 현재 엠지손보의 보험계약은 약 151만건이며 보험계약자는 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사로 구성되어 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이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의 조건 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의 최종 이전도 조건 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의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이 MG손보 정리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려고 노력한 이유도 MG손보 정리가 지체되면 부실이 누적되면서 계약이전 등을 통한 정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이 경우 보험계약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계약이전 기간 중 보험계약자들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 보험료 수납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가교보험사 설립 이전에는 MG손보에서 보험관련 업무를 처리하므로 지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가교보험사 설립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영업점 위치, 연락처, 업무 절차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보험계약자들은 종전 MG손보와 같은 방식으로 가교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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