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전세사기피해자등 874건 추가 결정

도구와기계 2025. 5. 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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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4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전체회의3(49, 416, 423) 개최하여 1,905*을 심의하고, 874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874 764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31 552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01 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되었으며, 278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9,540(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80(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9,421(누계)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43,624 29,540
(67.7%)
7,644
(17.5%)
4,099
(9.4%)
2,341
(5.4%)

긴급한 경공매 유예 1,045 980 65 - -

 

전세사기피해자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4.11)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피해주택 매입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5423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10,848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3,312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472이다.

 

피해주택 매입 현황 (단위 : )

사전
협의





심의중 매입
불가
매입
가능

기타
주택매입
요청

주택
매입
10,848 6,610 8411) 3,312 2,803 4722) 85

 

1) 개정법 시행 전 매입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사 중

2) 우선매수권 행사 454(서울44, 경기75, 인천132, 대전92, 부산11, 울산1, 광주6, 전남4, 대구56, 경북15, 충북16, 강원2)
협의매수 18(경기5, 광주11, 세종2)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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